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總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따라야 하는 바, 종중 회칙상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적법한 총회 결의나 회칙의 변경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무효이다.
문) 저의 종중의 임야 13만여평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종중 회칙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그 땅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번 종중 회장이 독단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로 이사회를 조직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회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위 임야를 매각하고 외국으로 도주하였는데 위 종중 땅의 매각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초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중재산 매각의 경우와 같이 회칙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종중회칙의 변경이 없이, 종중 회장이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종중재산을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문) 저의 종중의 임야 13만여평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종중 회칙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그 땅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번 종중 회장이 독단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로 이사회를 조직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회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위 임야를 매각하고 외국으로 도주하였는데 위 종중 땅의 매각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초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중재산 매각의 경우와 같이 회칙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종중회칙의 변경이 없이, 종중 회장이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종중재산을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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