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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건축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저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로서, 모 건설회사에 시공을 위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비의 조달을 위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준공예정일이 2001년 1월말이지만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입주하기로 하고 그 점포의 인도시기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위탁받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의 50%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설명으로는 2월말경이면 회사업무를 정상가동시킬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입점약정일인 준공예정일이 지났고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신의칙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기시(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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