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어도 발행인·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다.
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B가 그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A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고, B에게 그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일부 받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두 사람의 거래관계이니 만큼 잘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4년이나 지났음에도 A는 B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를 상대로 이득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지적과 같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귀하가 B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원인관계상의 보증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등의 원인이므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B가 그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A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고, B에게 그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일부 받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두 사람의 거래관계이니 만큼 잘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4년이나 지났음에도 A는 B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를 상대로 이득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지적과 같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귀하가 B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원인관계상의 보증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등의 원인이므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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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