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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눈이 내려 도로가에 세워둔 차가 가스폭발했는데...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로 목적지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때가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후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된다.

문> 제 남편이 동해안 쪽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눈이 심하게 내리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아질때까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시킨후 시동을 켠채 잠을 잤는데,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보험회사에서는 승용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행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측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 교통사고만의 경우 담보특약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해장치'는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동차 구조상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운행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 남편의 경우, 기상·도로사정이 악화되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한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해 취한 조치로서 '운행중'에 해당됩니다.
엘피가스의 누출로 인한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서 각 보험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입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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