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불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詐害)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는 그가 살고 있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A의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한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채권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그후, A는 그의 친척인 B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켰는데, B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A는 여기저기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서 주택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와 B가 서로 짜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 같은데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는지요?
답>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등의 이유로 처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추정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소유권 이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 저는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는 그가 살고 있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A의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한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채권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그후, A는 그의 친척인 B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켰는데, B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A는 여기저기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서 주택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와 B가 서로 짜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 같은데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는지요?
답>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등의 이유로 처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추정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소유권 이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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