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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 발행후 채무변제 했는데...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해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나 그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발행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문> 저는 모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수표를 금고에 발행, 교부했으나 얼마후 모두 변제하였고, 백지수표는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저는 회사를 설립해 위 상호신용금고와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개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등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금고측이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위 수표에 그 채권액을 보충해 지급제시함에 이르러 제시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지고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그 백지수표로 지급제시하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갑자기 지급제시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할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했거나 그 예견이 미필적이라도 있어야 하고,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 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백지수표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당연히 수표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었으므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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