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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A회사 발행의 어음을 B회사의 직원인 C가 권한 없이 B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어음 교환행위에 있어서, B회사가 무권대리인인 C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다.

Q
저희 회사는 대외적으로 신용이 좋은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경리부장으로 있는 직원이 거래처 회사의 부탁을 받고, 다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회사 명의의 배서 없이 거래처 회사에게 건네주고, 그 회사로부터 액면금액이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어음교환행위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회사는 경리부장으로 교부받은 다른 회사 발행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일이 발생하자, 즉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피사취계를 제출하겠다는 통지를 해와, 대외적 신용도를 고려한 저희 회사는 부도된 약속 어음의 지급결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 회사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전부 결제 지급하고, 저희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급약정에 대한 책임,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의 대외적 신용 때문에 경리부장의 어음교환 행위를 추인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상호어음을 대가적으로 교환함에 있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자는 그 어음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의 특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교환 어음의 지급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자금부장)이 한 어음교환행위를 사후에 귀하측이 추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통상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어음교환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로 배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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