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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신앙생활
부부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는 치해할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여 가사·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처는 집에 있을 때도 교리공부와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루종일 집을 비우고 전도한답시고 돌아다니거나 같은 교인들과 어울리는 등 가사를 팽개치고 아이들을 방치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처는 자기가 이혼하자는 말도 꺼낸적이 없고, 신앙생활에 충실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인 제가 가장으로서 리더십과 능력이 부족한 것인만큼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제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규정에 재판상의 이혼원인의 하나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 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원만한 부부관계로의 회복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되도록 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부부사이에서의 신앙의 자유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이 자세하지 않아서 원만한 부부관계로의 회복가능성 여부를 알수 없으나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귀하의 처에게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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