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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공사대금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써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만 받았을 때 무효가 되는 요건을 입증해야만 비진의의 의사표시로 모효가 되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저는 10개월 전 건축업자인 'A'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맡아 일을 마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공사대금 750만원중 600만원만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어쩔수 없이 영수증에 그렇게 써 주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대금 150만원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세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표시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아니하였다면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해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이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늬 경우에는 'A'가 '공사대금 총완결'이라는 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니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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