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경찰관의 불법체포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Q) 저와 친구가 함께 어느 음식점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두사람이 자리에 앉은채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인즉 그 중 한사람이 형사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저에게 타일렀습니다. 취한 상태의 저는 "형사면 형사였지 왜 큰 소리냐"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경찰관이 일어나 "당신뭐야?"라고 하는 등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의자가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사태로 번지자 경찰관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치민 저는 그를 밀쳐내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식당을 즉시 빠져나왔는데 며칠 후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는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어떵게 되는 것인지요?

A)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등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소위 미란다(Miranda)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경찰관에 대하여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