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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저는 15인승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3개월을 기간으로 임차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차량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하였기 때문에 증
거가 없고, 그 승합차에는 제가 경영하고 있는 식당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짝없이 제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하고도 확정적인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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