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부친이 북한출신으로 6.25 전쟁 후 남한에 호적신고를 할 때 “경주”이씨를 호적계 직원이 “전주”이씨로 본관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막을 모르는 저는 수십년 동안 전주이씨로 행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경주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과 집안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저의 집안이 경주이씨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족보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저의 조부와 부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어릴 적 이름이었던 소위 “자(字)”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도 같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호적계 직원의 실수로 본관이 잘못 올라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하여 “본”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족보가 증거로
서 효력이 있을까요? 저희 집안은 가까운 친척도 없고, 확실하게 보증해 줄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변상담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이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공직경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을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족보, 호적계 직원이 실수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본”의 정정을 신청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친이 북한출신으로 6.25 전쟁 후 남한에 호적신고를 할 때 “경주”이씨를 호적계 직원이 “전주”이씨로 본관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막을 모르는 저는 수십년 동안 전주이씨로 행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경주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과 집안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저의 집안이 경주이씨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족보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저의 조부와 부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어릴 적 이름이었던 소위 “자(字)”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도 같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호적계 직원의 실수로 본관이 잘못 올라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하여 “본”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족보가 증거로
서 효력이 있을까요? 저희 집안은 가까운 친척도 없고, 확실하게 보증해 줄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변상담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이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공직경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을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족보, 호적계 직원이 실수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본”의 정정을 신청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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