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줄것이 있는데, A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B회사가 저의 회사가 A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후 B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타협하여 압류신청만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시 저의 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B는 지난번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바뀌었다가 해제, 포기했으므로 그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닌지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하므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B는 다시 저의 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B는 지난번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바뀌었다가 해제, 포기했으므로 그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닌지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하므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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