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문> 저희 회사의 거래처인 A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면 3∼4개월 이후의 지급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지난 번에 물품대금으로 지급기일이 3개월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바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회사는 지급정지일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약정된 지급기일이 아직도 2개월이 남아있고, 그 기간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A회사는 저희 회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A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해당됩니다.

신종열 변호사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